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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5154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8월경 복합성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공단 본부 및 산하 16개 건강증진센터에 건강관리시스템을 설치하였는데 노후화로 인해 잦은 데이터 전송오류 등이 발생하자, 2014년 7월경 「C」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증진센터 전산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D’이 피고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씨제이시스템즈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씨제이’라고만 한다)가 특허권을 보유한 E(피고 씨제이가 F으로부터 인수하였다)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4. 7. 16.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을 공고하면서 그 제안요청서에서 “관련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또는 관련 지적재산권 소유자와의 분쟁을 해결한 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이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입찰에는 원고 A와 피고 옴니텔이 참가하였는데, 피고 옴니텔은 위 지적재산권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E 특허권자인 피고 씨제이와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여 특허의 통상권, 전용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8. 13. 이 사건 입찰에 대한 제안발표 및 가격제안 평가회에서 피고 옴니텔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9. 18. 피고 옴니텔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을가 1, 을나 4, 을다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모 내지 묵인 하에 이 사건 입찰의 입찰제한 조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대기업인 피고 씨제이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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