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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0나10366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명기구 제작 및 유통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 금형 제작 및 금형 이용 사출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2017. 5. 26. 물품공급 약정(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금형 제작) 2-1. 금형은 원고가 승인한 제품 도와 시방 내역대로 피고가 금형 제작비를 부담하여 제작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금형 제작에 따른 보증차원에서 금 사천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그중 50% 인 금 이천만 원정은 계약과 동시에 피고의 법인 통장인 기업은행 계좌 I의 예금주 피고로 송금하고 나머지 50% 는 1차 제작 금형인 방 등이 시험 사출하여 승인 되었을 때 지급한다.

2-2. 금형 제작 일정은 원고로부터 제품 도인 3D 도면을 입수한 날로부터 2일 간의 검토기간을 주어 설계상 하자가 없을 때 도면 입수 일 2일 후부터 > 거실 등 2 조, 방 등 2조는 50일 이내에 생산에 들어가게 한다.

> 주방 등 1 조, 직부 등 2 조, 센서 등 1 조( 카바 공용) 는 50일 이내에 생산에 들어가게 한다.

> 매립 등 1조는 50일 이내에 생산에 들어갈 수 있게 피고는 금형 제작을 책임진다.

다만, 원고가 제공한 도면이 하자가 있을 시나 원고가 수정을 했을 시는 도면 완성에 따르는 일정은 추가하도록 한다.

제 3 조( 제품제작) 피고는 원고의 월간 주문량을 제작 납품할 수 있게 사전에 사출기계 및 부대장비를 준비할 책임이 있으며, 제품별 월간 제작 준비는 > 거실 등, 방 등은 월간 약 20,000조 > 주방 등은 월간 약 5,000조 > 직부등, 센서 등은 월간 각각 약 70,000조 > 매립 등은 월간 약 70,000 조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 인원 등을 금형제작 일정에 맞추어 준비하도록 한다.

아울러 원고는 위의 수량을 피고가 품질에 하자 없이 생산 납품을 하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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