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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3.14 2013고단48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9:45경 충주시 C 소재 D 대리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채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6세)으로부터 “길 가운데 있으면 위험하니 길가로 비켜 있으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충주시 F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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