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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5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21:3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내 처갓집이 매장 앞에 있는데 영업이 끝난 다음에도 간판 불을 켜놓아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끌 수 없고 내일 인테리어 업자를 통하여 끄겠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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