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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나201456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행정소송법 제28조는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나 그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그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로 인하여 당해 소송의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을 조사할 의무를 규정하는(제2항) 한편, 당해 소송의 원고가 당해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3항)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정판결로 인하여 당해 소송의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 국가배상청구권이 아니라 특별한 손실보상청구권 내지 무과실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행정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이 속하는 피고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정판결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사건 사정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확정된 이 사건 사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새로운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후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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