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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38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2: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내 내실로 들어와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 E( 여, 48세) 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원 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 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 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 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원진술 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 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 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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