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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3나3158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는 2010. 1. 16. 17:00경 인천 부평구 산곡2동 푸르지오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이면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보행하던 피고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0. 1. 19. G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좌측 족근관절 염좌, 좌측 하퇴부 좌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2010. 1. 17.부터 같은 해

2. 18.까지 33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양측 발목 관절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라.

원고는 B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 비율은 20%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실수입은 입원 치료 기간인 33일간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1,302,340원(= 2010년 상반기 보통인부 일용노임 월 1,479,938원 ÷ 30일 × 33일 × 원고의 책임비율 80%)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 위자료는 300,000원이며, 피고가 2010. 1. 16.부터 2011. 7. 27.가지 263일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지출한 교통비는 2,104,000원(= 1일 책정 교통비 8,000원 × 263일)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3,706,340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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