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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399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69,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20%’를 ‘연 15%’로 감축).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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