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게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점유를 회복시켜 원고로 하여금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바 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현재 음식점 영업을 하며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 B와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3. 8. 29. 대한예수교장로회G교회 대표자 H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억 원으로 하여 사우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11. 26. I 명의로 2004. 6.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 B는 2004. 12. 24. I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후 2005. 9. I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2006. 3. 22. 해제됨)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를 일부 회복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5. 6. 22. 이 법원 J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절차에서 피고 B는 13억 4,400만 원의 제1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2006. 8. 14.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이하 위 유치권을 ‘이 사건 제1유치권’이라 한다)를 하였다가 같은 해 10. 9. 제1공사대금채권액을 12억 3,220만 원으로 정정신고하였으며, 원고는 200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