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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0 2016고단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0. 23:00 경 경기 평택시 탄 현로 51에 있는 서정리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로 1171에 있는 이 충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검찰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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