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 23:34 경 광명 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 사거리 부근 앞 도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277 소명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음,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후 6여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사실 없음), 불리한 정상( 판시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