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26 2014고정1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4. 6. 7. 0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나이트 앞 포장마차 안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52세)과 피해자 G(남, 43세)가 어묵을 구매하면서 제품의 하자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집에 가서 오뎅이나 쳐 먹을 것이지, 여기 와서 지랄이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왜 욕을 하세요”라고 말하며 서로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옷을 잡아당기며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G가 항의하자 C도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턱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의자들의 폭행 부위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