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E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8. 1. 27.자 위 H 임원 선거에서 피고인 A는 부이사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이사, 피고인 E는 감사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1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선거에 대비하여 피고인들이 전형위원의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피고인들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 기호에 붉은색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못한 다른 후보들은 성만 기재하고 이름은 ×자 표시를 한 후보자명단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같은 달 2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4 용지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후보자명단 2매를 작성한 후 이를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의 점포에 가져다 놓았고, 피고인 C은 이를 복사하여 일부는 자신이 가지고, 일부는 다시 위 점포에 두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점포에 들러 모의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달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경로당, N경로당을 순차로 방문하여 그 곳에 있던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후보자명단을 보여주거나 나누어주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9번)
1. 모의투표용지(증거목록 순번 40번) 유죄의 이유
1. 공모관계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후보자명단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모의하거나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