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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29140
밴드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하여 화해권고 결정 확정되었고, 변론기일에 청구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음)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이상 원고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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