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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도10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간통·상해치사교사(인정된 죄명 : 상해교사)][공1997.8.1.(39),2220]
판시사항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한 것이 상해의 교사인지 여부(적극)

[2] 상해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

판결요지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2]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군검찰관

변호인

변호사 김규복

주문

피고인 및 검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택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상해교사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상해교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교사자인 정복순은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실행의 결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 판시에 교사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찰관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고 하겠다( 당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측하였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교사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검찰관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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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고등군사법원 1997.2.28.선고 96노20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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