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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31 2020가단97678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청구확인의 소
주문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0. 11. 11. 선고 2010가 합 441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를, ‘ 채무자’ 는 ‘ 피고 ’를 말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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