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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708 앞 올림픽대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동호 대교 방면에서 한남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였으며 걸음은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 혈색은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부산 강남 대로 방면 진출로 입구 안전지대에 정차하고 있던

D K5 순찰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벤츠 C220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부산 강남 대로 방면 진출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쪽으로 돌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히 오른쪽으로 피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로 도로변 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서

1. 음주 측정 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E에 대한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순 번 제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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