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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6. 01:2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932(가락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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