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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8 2015고합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경 영어교육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주)G를 운영하는 H의 직원으로서 H의 지시에 따라 장차 H가 F를 인수할 수 있도록 F에서 피고인 A의 업무를 돕고 있었으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I(대표이사 J, 이하 ‘I’라 한다) 를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한 F는 수개월 째 직원들의 임금을 수천만 원 가량 체불하고 있을 정도로 운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H 또한 신용카드 결제 등 급하게 자금 융통이 필요하자, 피고인들은 I에 담보를 제공하면 다량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두어 달 가량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H와 함께, 대규모 외상 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아 시세는 낮게 형성되어 있으나 감정평가 상으로는 수 억 원인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고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마치 그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액의 컴퓨터 등 기기를 공급받아 이를 용산상가 등이나 거래업체에 덤핑으로 판매하거나 견질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8. 7. 서울 강남구 K빌딩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F는 영어교육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가맹점에 PC와 주변 기기를 납품하려고 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납품해 주면 2개월 내 납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F와 I 간 상품 공급 판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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