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54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주식회사 C(2016. 12. 31. 폐업) 은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으로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5. 7. 22. 경 서울 강서 양천교육지원 청으로부터 D 중학교 본관 동 외부 창호 교체 공사 중 기존 창호 철거 및 신 창호의 유리 설치 공사를 수급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동 공사의 전체를 주식회사 프롬 제로에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착공신고서
1.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