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5249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