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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2425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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