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19가단7937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25,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3,625,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