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52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3,45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소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이 법원 2004가단18519 확정된 판결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이 법원 2009하면9541, 2009하단5942 사건에서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채권은 면책결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위 채권이 위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이 위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