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6 2018고정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5: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답 십리 사거리 방면에서 천호 대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7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골 상, 하 치골 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