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51726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4,428,700원, 원고 B에게 79,072,290원, 원고 C에게 120,715,390원, 원고 D에게 1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서울 G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구역 : 서울 구로구 G 일원 676,0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H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서울 구로구 G을 ‘G’이라고만 한다) 순번 수용대상토지 원고들의 지분 아래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은 모두 I 토지에 관한 원고 A의 지분을 1,231.57/3,656, 원고 B의 지분을 1,231.57/3,656, 원고 C의 지분을 1,171.86/3,656으로 보아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으나,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수용재결 후인 2015. 4. 21. 위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원고 A, C에게 증여하여 위 토지에 관한 원고 A의 지분이 2,392.5/4,870, 원고 B의 지분이 165/4,870, 원고 C의 지분이 2,392.5/4,870로 변경되었고,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이 변경된 지분에 맞추어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지분을 위 토지에 관한 위 원고들의 지분으로 하고,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에 따른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도 위 변경된 지분에 따라 계산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서울 구로구 1 I 대 4,435㎡ 원고 A : 2,392.5/4,870 원고 B : 165/4,870 원고 C : 2,312.5/4,870 2 J 대 1,344㎡ 원고 B : 1/1 3 K 대 2㎡ 원고 A : 650/3,635 원고 B : 650/3,635 원고 C : 650/3,635 원고 D : 1,355/3,635 원고 E : 165/3,635 원고 F : 165/3,635 4 L 대 1,731㎡ 원고 A : 1,231.57/3,635 원고 B : 1,231.57/3,635 원고 C : 1,171.86/3,635 5 M 대 85㎡ 원고 B : 1/1 6 N 대 8㎡ 원고 A : 650/3,635 원고 B : 650/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