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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9 2015고합2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27. 02:00경 군포시 E상가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9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위 상가 건물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끌고 갔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죽을래, 아니면 관계를 가질래 ”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입에 손수건을 집어넣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남방과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귀와 목, 얼굴, 가슴, 음부 등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배터리를 분리시킨 후 그 배터리와 피해자의 현대카드 1매, 국민 체크카드 1매, 신협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열쇠, 현금 1,000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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