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단24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차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남시 일대에서 폐차할 차량을 찾으러 배회하다가 하남시 C에 있는 D 앞 공터에 피해자 E 소유의 F 2.5톤 화물차량이 수리 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경 G에게 ‘버려져 있는 2.5톤 탑차가 있는데 차량 소유자를 찾고 있으니 우선 차량을 함께 옮겨 폐차하고, 폐차값의 절반을 나눠 당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자’고 전화하고, G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여 그 날 22:50경 위 D 앞 공터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된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함부로 떼어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과 함께 미리 준비한 배터리와 점프선을 이용하여 방전된 피해자의 차량 배터리를 충전하고, G은 피해자의 차량 키박스를 열고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은 다음 피해자의 차량 시가 1,100만 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고,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