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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24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말에서 9.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군대 동기의 후배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을 하는데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면 1주일 동안 세금을 감면하는 데 사용한 후 50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는 1주일 뒤에 택배를 이용하여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C 메시지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8. 9. 5. 11:21경 제주시 관덕로 33에 있는 제주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아버지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F 및 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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