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전북 고창군 F 외 10필지 28,7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피고는 2004. 2. 23. 산들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돈사 5동과 퇴비사 2동을 포함한 총 11동의 축사의 신축을 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주식회사 행복한 농장(이하 ‘행복한 농장’이라 한다)은 산들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3.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처분에 따른 건축주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6. 17. 위 건축주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리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리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허가처분의 하자 승계 산들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허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던바, 피고는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허가처분을 취소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취소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하자 있는 처분이고, 이 사건 수리처분은 선행처분인 이 사건 허가처분의 적법유효를 전제로 한 후행처분으로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승계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수리처분 고유의 하자 산들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허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이미 이 사건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던 점, 산들영농조합법인은 2005.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