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303] 피고인은 2016. 1. 17. 14:30 경 인천 동구 C 건물 29동 109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트 북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 노트북을 5 일간 38,500원에 대여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노트북을 대여 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아 생활비에 충당하려 했을 뿐,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 명목으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티지 노트북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4. 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4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400,000원 상당의 노트북 4대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616] 피고인은 2016. 1. 15. 15:00 경 인천 서구 F 아파트 113동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트 북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 한성 컴퓨터 X54K-BossMonster LV.83 노트북을 5 일간 35,000원에 대여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트북을 중고로 팔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이를 대여하더라도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00,000원 상당의 위 노트북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3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2016 고단 36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비 렌 탈계약서 [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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