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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8 2016가단213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802,886원 및 그중 166,671,380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09. 3. 9.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5. 11. 2.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은 302,802,886원(= 원금 166,671,380원 미수이자 136,131,506원)이고, 위 대출에 적용되는 원고 소정의 지연배상금률은 연 15%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302,802,886원 및 그중 원금 166,671,380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면책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19호)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위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B 개인이 받은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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