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0590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387,870원 및 그 중 69,131,894원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19.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200,000,000원, 만료일 2014. 1. 17., 이율 변동(기준금리 6.64%), 지연배상금률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7%,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9%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대여한 사실, 위 여신거래약정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은 연 15%인 사실, 2018. 11. 13. 기준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원금 69,131,894원, 미수이자 53,255,97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22,387,870원 및 그 중 원금 69,131,894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 이사인 C이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대표자 이사 C이 면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대표자 이사 개인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이 별개의 법인격체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