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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C’ 관리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 일대에 7,000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국세청 동기와 동업으로 하는데 나도 15억 원을 투자했다, 토목공사를 마치고 택지분양 및 대출이 되면 이익금 15억 원을 더하여 30억 원을 받기로 했다, 당장 택지개발 사업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투자 이익금으로 틀림없이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택지개발 사업에 전혀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금융 투자계좌로 2016. 9. 27. 3,000만 원, 2016. 11. 29. 500만 원, 2017. 3. 30. 3,000만 원, 2017. 12. 7.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게좌로 2017. 6. 26. 2,000만 원을 송금받고,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8. 4. 13. 300만 원을 송금받고,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8. 8. 8. 100만 원을 송금받아 7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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