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09 2019고정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조대리석제조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중인 D에게 사전 예고 없이 2018. 8. 7.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4달 정도 이고,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해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원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