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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0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심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3.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를 2017. 6. 16.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562,091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향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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