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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나2062826
물품 및 건물회복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3. 피고 조합에 대한 이주지원금 및 이사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제6면 제8행부터 제7면 제13행)을 새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밑에서 제5행 “J, 원고와 공동하여” 뒤에 “(또는 J, 원고를 점유보조자로 하여)”를 추가한다.

제6면 제4행 “적법한 집행으로 판단되고” 뒤에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30786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2. 새로 쓰는 부분(“3. 피고 조합에 대한 이사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도집행의 완료로 조합원인 원고로부터 이를 인도받았으므로, 이주에 대한 이사비용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가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수 조합원들과 피고 조합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 조합이 정한 이주기간 내에 이주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기대할 수 없었다. 피고 조합은 이주기간이 지나 이주한 조합원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원고는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 지정 법무사에게 분양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소송 등을 이유로 한 피고 조합의 부당한 거부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분양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비용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조합은 2014. 9. 1. 정기총회에서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는 조합원에게 500만 원, 분양계약 체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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