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배낭여행객으로서, 같은 태국 국적의 배낭여행객인 피해자 C와 함께 한국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9: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202호에서 피해자가 F에게 “피고인이 F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끄러운데 왜 말했냐는 취지로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비품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 부위 피부가 약 5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