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3:4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같은 피해자 E(개명전 이름 : F) 등과 술값 지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