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인의 증언과 정정변경
판례요지
증인이 법관으로부터 제시한 서증에 대하여 처음에는 부지로서 답하였으나 그 계속 공술중 우 부지의 반대되는 취지의 공술을 하였음에 조서기재의 전후 연결변론 및 문의에 비추어 추지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음 공술은 이를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이차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호
피고, 피고인
대한민국 우대표자농림부장관 함인섭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배영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상고인)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상고인)제출의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를 인정할 자료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본건 기록에 의하면 우 갑 제1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원고(상고인)는 제1심증인 방상경의 증언 급 갑 제3호증(호적초본)을 원용 유지하고 있다. 우 방상경의 증언을 음미하면 (1)원고(상고인)가 그 주장시 일본인 소외 구보산신오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점 (2)동 증인이 해 매매계약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한 점 (3)갑 제1호증은 부지나 동 증에 기재된 월산상경은 동 증인의 창씨명이고 날인한 사실이 상위없다는 점등을 진술하고 있음. 갑 제1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차를 부지라고 하나 차 부지가 갑 제1호증상의 날인을 시인하나 시일의 경과에 따라서 기억의 쇠퇴에 인하여 그 문면이 사실상 부지라는 것인가 우는 자기가 보증날인한 본건 토지매매계약서가 갑 제1호증 이외에 타에 존재한다는 것인가 분명치 못하다. 전자의 의미라며는 민사소송법 제326조 에 의하여 일응 그 성립을 추정받을 경우일 것이오 후자의 의미라며는 전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은 차점 당연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해 의미를 명백히 하여야 될 것이다. 동 증언조서기재의 전후관계 급 동 증인을 직접신문한 제1심에서 동 증언으로서 갑 제1호증의 성립을 긍인한 사실을 종합고찰하면 동 증인의 부지라는 의미는 전시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법상 일응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일 것이다. 동 호증을 차가 보고문서가 아니고 소위 처분문서로서 해 성립이 추정내지 인정되는 한 차를 배척하려며는 당연히 기 이유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갑 제3호증은 당사자간 그 성립에 다툼이 없고 차는 갑 제1호증의 매주란의 석본견 명의가 원고(상고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바 원심은 간단히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자료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차는 원심이 신용치 아니하는 증인 방상경의 증언 급 갑 제3호증은 갑 제1호증의 성립인정자료로 취급치 않는다고 해석함인가 우는 갑 제3호증은 당초부터 갑 제1호증의 증정자료가 아니되고 우 방상경의 증언중 부지라고 함으로 타에 입장이 없는한 차 방언에 의거한 것인가 불분명하나 전자의 해석이 부당한 것은 명백관화이고 후자의 경우이라도 우 방상경의 증언 중 부지라는 부분을 전서와 여히 해석함이 정당하다며는 원심은 모름지기 갑 제3호증과 종합하여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한 후 그 증거력에 관하여 판단을 할 것이오 차거에 출치않고 만연히 해 성립인정자료 없다고 일축할 것이 아님.(동 호증의 성립이 인정되었으면 원주문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임이 명백함) 과연이면 원판결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일탈한 불법이 아니면 증거판단을 오인할 위법이 있고 차점에서 파훼를 불면이라고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안컨대 제1심증인 방상경에 대한 신문조서내용을 검토하건대 동 증인은 갑 제1,2호증의 제시에 대하여 처음에는 증인이 이를 부지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신문중 동 각 호증을 상찰하고 전진술에 계속하여 갑 제1호증에 기재된 월산상경은 증인의 창씨명이고 날인한 사실도 상위없음을 명언하여 전시 부지라는 진술을 변경정정하였음이 동 조서기재의 전후 연락관계 및 문의에 비추어 치의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바 원심 역시 동 증인의 증언을 전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그 전제하에서 자유심증원칙에 의거하여 동 증언을 조신할 수 없다고 배척한 것으로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며 또 원심이 갑 제1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였음은 이미 전시와 같이 동 증인의 증언을 전적으로 배척한 이상 설사 동 증언중에 동 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진술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이미 전시 배척중에 포함한 것이므로 타에 동 호증의 성립을 인증할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설시와 같이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 귀착되며 따라서 원심설시는 타당하고 위법이 없다 할 것이며 또 기여의 소론은 증인 방상경의 증언 해석에 대한 독단적 견해하에서 원심의 증거취사 선택을 논란함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론 증거판단의 유탈 또는 오인이라는 것은 이유 없다.
동 제2점은 원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상고인)의 주장사실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우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방상경의 증언은 신용할 수 없고……제1심 증인 박해월, 제2심 증인 김진수의 각 증언은 원고(상고인)가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에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시하고 있음. 환언하면 원심은 우 방상경의 증언은 차를 전적으로 배척하며 원고(상고인)가 소외 일본인 구보산신오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자체에 관한 부분까지 신용치 않고 차에 대하여 우 박해월 급 김진수의 각 증언에 의하여 우 매매사실자체는 차를 시인할 수 있으나 다만 차가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인 여부를 시인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의 신빙력의 판단은 사실승심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나 차가 다만 그 자의에 방임되는 것이 아니고 논리법칙 급 경험법칙에 합치됨을 요함은 췌언을 불사하는 바이다. 본건 기록에 의하여 전 각 증인의 증언을 음미하면 우 방상경은 원고(상고인)의 주장매매의 보증인이라 칭하고 동 박해월은 매매일자는 부지이나 매주의 자로부터 해 매매사실을 전문하였다고하며 동 김진수는 현재의 지방여론이 원고(상고인)의 해 매매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함에 있다. 그 중 김진수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단기 4284년 8월 29일 본건 구두변론을 일단 결심하였다가 동년 9월 10일부로 직권으로 차의 재개를 명함과 동시에 직권환문을 결정받은 증인 3인중의 1명이고 본건 기록에 우연히 편철되어 있는 진정서에 열기된 인사중에서 표준부지의 전형방법에 의하여 증인으로 선출된 자이다. 대저 전시 진정서는 안강읍국민학교의 부지확장의 필요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겸병을 기도하고 원고(상고인)청구의 배척을 소원하는 편견적 인사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상고인)의 이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이 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며 동서에 연명한 인사로부터 공정한 증언을 기대할 수 없음도 용이히 규지할 수 있다. 증인 김진수는 의외에도 원고(상고인)의 본건 매매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우 매매의 일자에 관하여서는 전연 언급치 않고 있다. 차가 고의로 그 언급을 회피한 것이 아니고 원심의 석명권의 불행사로 신문을 받지 아니함에 기인한 것임은 동 증서의 전후관계의 의미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심은 그 신용하는 증인 박해월 급 동 김진수의 각 증언에 의하여 증인 방상경의 증언중 원고(상고인)의 본건 매매사실유무에 관한 부분(그 일자부분은 제외하고)만은 차를 신용하고 차와 합하여 해매매일자에 관하여 판단할 것이어늘 만연히 차를 전부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증인 김진수에 대하여 우 매매의 일자를 구명한 사실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우 매매가 동인의 증언으로서는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에 있었던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설시하고 있음은 과연 합법적인가? 만약 방상경의 증언 중 우 매매사실만의 인정이 되여도 그 신빙력이 강화될 것이요 김진수가 우 매매일자에 관하여 원고주장과 여히 증언하였다면 본건 전체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제구할 것은 능히 규시할 수 있는 바이므로 결국 원판결 증거판단의 불법이 있거나 불연이면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고 차점에서 파훼를 난면이라고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본건은 소위 적산사건으로서 원고청구인용의 절대조건은 오로지 그 매매일시가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임을 요함은 물론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판시와 같이 원고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전시 8월 9일 후의 매매사실유무에 관하여는 이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원심이 증인 박해월 동 김진수의 진술중 동 8월 9일이전에 원고주장매매사실존재를 인할 만한 자료없음에 근거하여 동 취지를 설시하였음은 당연하고 소론 증거판단의 위법 또는 심리부진은 독단이 아니면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 선택의 직권을 비난함에 귀착한다 할 것이므로 해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