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나1757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폐자재를 둑 보수공사에 사용했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