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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9 2018나5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6행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피고들은, 원고가 낚시대금 등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10,448,800원 내지 18,388,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낚시 1봉당 헌시울(박구) 작업수량이 일정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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