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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3 2012고정15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9.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C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이 2008. 6. 24.경 피고인에게 포항시 남구 D 지상의 E빌라의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위 E빌라 다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 302호(이하 ‘이 사건 302호’라고 한다

)를 무상으로 교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302호의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08. 12. 22.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302호를 C의 배우자와 처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302호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출받은 1억 1,500만 원 중 8,500만 원을 피고인이 진행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C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302호로 받은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1.경 이 사건 302호가 경제성, 입지성 등의 면에서 보유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C에게 이 사건 302호를 반납함과 동시에 위 8,500만 원과 피고인이 시행한 공사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더욱이 2009. 3. 17.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102호, 이 사건 302호를 대물로 받기로 새로이 합의하였기 때문에 위 2008. 11.경부터 2009. 3. 17.경까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302호의 처분권이 없는 반면 C에게 이 사건 302호의 처분권이 있었고, 적어도 피고인이 C의 이 사건 302호의 처분에 관하여 동의하였음에도, 마치 C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302호를 처분한 것과 같은 취지로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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