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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2379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인도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피고 B 뿐만 아니라 피고 C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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