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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84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3호 증, 증 제 4호 중 49 장 (490,000 원), 증 제 6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등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챗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계좌로 입금만 해 주면 송금하는 금액의 1%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낸 사람들 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3. 6.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검찰청인데, W 대포 통장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일당들이 돈을 뺄 수 있으니 바로 은행에서 현금으로 돈을 찾아 제 2 금융권을 이용해서 송금해 라” 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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