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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2 2018노45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차 추행 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을 1심판결과 같이 ‘1차 추행’, ‘폭행’, ‘2차 추행’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및 폭행을 하지 않았고, 2차 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해 흔들흔들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허벅지 쪽)에 손이 올려지게 되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올려놓은 행위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형법상 강제추행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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