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3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 C,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8. 22. 우리은행 담당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위조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조된 사이트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해당 사이트의 요구에 따라 보안카드 비밀번호와 인증서 비밀번호 등 원고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전부 입력하였다. 2) 그 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2014. 8. 22.부터 2014. 8. 25.까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에서 피고 B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I)로 2회에 걸쳐 4,880,000원,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3회에 걸쳐 5,040,000원, 피고 G 명의의 남부새마을금고 계좌(K)로 4회에 걸쳐 5,96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이하 ‘이 사건 피싱 범행’이라 한다). 3)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2,040,000원은 2014. 8. 25. 피고 B에 의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인출되거나 체크카드 대금 사용액으로 지급되었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5,040,000원과 피고 G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1,900,000원은 2014. 8. 22. 각 이체 직후 인출되었다. 한편, 원고는 사고 신고 후인 2014년 11월경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었던 돈 중 2,848,400원, 피고 G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었던 돈 중 4,040,200원을 피해환급금 결정에 의하여 각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남부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① 주위적으로, 피고 B, C, G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송금을 받아 해당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각 송금액에서 피해환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