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의 아들들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딸이다.
나. E는 부동산 관련일을 하던 피고 C와 만나 가까이 지내게 되었는데, E가 원고 A 명의로 경남 남해군 F 소재 주택(이하 ‘F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2012. 4.경부터 피고 C와 동거하였다.
다. 한편 원고 A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G), 농협은행 계좌(H), 원고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에서 피고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및 농협은행 계좌, 피고 D의 계좌 등으로 별지 ‘입금내역’ 기재의 각 돈이 송금되었다. 라.
별지
‘입금내역’ 순번 1, 2, 45, 46 각 기재와 같이 피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된 각 돈은 부산 사하구 K아파트 1동 607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마. 별지 ‘입금내역’ 기재 각 돈 중 피고 C 및 L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각 돈(위 라.항의 피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 이외의 것)은 ① 양산시 M건물 108동 1506호의 매수자금(2011. 12. 26. 피고 C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침), ② 위 M건물에 관한 전세금 반환자금, ③ 부산 동구 N건물 1503호 매수자금(2013. 10. 1.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 6. 25.부터 2014. 12. 29까지 피고 C 명의의 정기적금계좌(농협 O)의 입금자금으로도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2, 3, 5, 6,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여하였거나 조건부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은 E의 부탁에 따라 피고들에게 별지 '입금내역' 기재의 각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가사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