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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4 2019고단36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 17:17경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13에 있는 인하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C)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81면 이하, 120면 이하, 143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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