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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4 2017가단492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무안군 C 임야 198㎡ 중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5. 4. 28. 약정에 따른 묘지 철거 청구 및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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