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4 2017가단492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무안군 C 임야 198㎡ 중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5. 4. 28. 약정에 따른 묘지 철거 청구 및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무안군 C 임야 198㎡ 중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2005. 4. 28. 약정에 따른 묘지 철거 청구 및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